부동산은 누구 이름으로 소유해야 할까?

 

부동산은 누구 이름으로 소유해야 할까?

"예전에 한국일보 칼럼을 통해 '집을 누구의 이름으로 가질 것인가? Vesting의 중요성'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세법 변동에 맞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소유 명의(Vesting) 선택 전략'**을 최신 버전으로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Severalty부터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까지 알아야 할 소유권의 차이

집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은 가격, 이자율, Down Payment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Escrow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How would you like to hold title?”

즉,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부동산을 누구 이름으로 구입하는지는 단순히 Deed에 이름을 적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두 사람이 같은 집을 구입하더라도 Tenancy in Common인지, Joint Tenancy인지, Community Property인지에 따라 지분의 성격과 양도 방법,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는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크게 Sole or Several Ownership, Joint/Common/Community Ownership, Partnership Interests, 그리고 기타 법적으로 설립된 Entity에 의한 소유로 구분하고 있다.

1. Severalty — 한 사람이 혼자 소유하는 방식

Severalty 또는 Sole Ownership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다. 한 사람이 부동산을 100%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Severalty”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부동산법에서는 반대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한 사람에게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단독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세금과 책임도 부담한다. California DRE 역시 sole or several ownership을 한 사람에 의한 소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Deed에 자신의 이름만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Separate Property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California에서는 자금의 출처, 혼인 중 취득 여부, 배우자 간 합의 등 Community Property 문제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Tenancy in Common — 지분이 달라도 가능한 공동소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Tenancy in Common, 즉 TIC이다.

가장 큰 특징은 각 소유자의 지분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한 건물을 구입하면서 A가 50%, B가 30%, C가 20%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A가 “건물의 앞쪽 50%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구조는 아니다. 각 사람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Undivided Interest를 자신의 지분만큼 가지고 있으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전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존재한다. DRE도 Tenancy in Common에서는 서로 다른 지분비율이 가능하고 각 공동소유자가 전체 부동산에 대한 possession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Right of Survivorship가 없다는 것이다.

A와 B가 TIC로 집을 소유하다 A가 사망했다고 해서 A의 지분이 자동으로 B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A의 지분은 Will, Trust 또는 상속법에 따라 A의 상속인이나 수익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투자비율로 건물을 공동구입할 때 자주 검토되는 형태다.

3. Joint Tenancy — 생존자에게 넘어가는 공동소유

Joint Tenancy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Right of Survivorship, 즉 생존자권이다.

예를 들어 A와 B가 Joint Tenants로 집을 소유하다 A가 먼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A의 지분은 A의 자녀나 Will의 Beneficiary에게 가지 않고 생존한 B에게 넘어간다.

California DRE는 Joint Tenancy를 두 명 이상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joint and equal owners가 되는 형태로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Right of Survivorship를 들고 있다.

따라서 Joint Tenancy에서는 일반적으로 Equal Interest가 중요하다. 두 명이면 각각 50%, 세 명이면 각각 1/3과 같은 구조가 기본이다.

하지만 Joint Tenancy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 Joint Tenant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지분과 관련하여 Joint Tenancy가 끊어지고 Tenancy in Common이 생길 수 있다. 이를 Severance라고 한다.

즉 Joint Tenancy의 장점은 사망 시 소유권 이전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이지만, Estate Planning이나 Tax 결과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Probate를 피할 수 있으니 무조건 좋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4. Community Property — California 부부에게 중요한 공동재산

California에서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Community Property이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될 수 있다. 반대로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Gift 또는 Inheritance로 받은 재산 등은 Separate Property가 될 수 있다. DRE도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을 설명하고 있다.

Community Property에서는 부부가 공동재산에 대해 중요한 권리를 가지며, California에서는 Community Real Property를 매각하거나 양도하거나 담보 설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두 배우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여기서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Title과 Property Character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Deed에 남편 한 사람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반드시 남편의 Separate Property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부부가 Joint Tenancy로 Title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가족법상 문제까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5.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California 부부가 자주 검토하는 또 하나의 형태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다.

이름 그대로

Community Property의 성격 + Right of Survivorship

을 결합한 구조이다.

California Civil Code §682.1은 transfer document에 부부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여 보유하는 경우,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문서의 조건에 따라 생존 배우자에게 administration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Joint Tenancy와 비슷하다. 두 방식 모두 생존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Joint Tenanc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는 법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다. 특히 Community Property의 성격, Estate Planning 및 Tax 처리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단순히 survivorship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

6. Tenancy in Partnership — Partnership을 통한 소유

여러 투자자가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Partnership Ownership도 중요하다.

과거 부동산 교재에서는 이를 흔히 Tenancy in Partnership이라고 설명했다. California DRE 자료 역시 Partnership 목적을 위해 두 명 이상의 Partner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California Partnership Law에서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 있다.

Partnership이 취득한 Property는 Partnership의 재산이지 개별 Partner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16203은 Partnership이 취득한 재산은 Partnership의 재산이라고 규정하며, §16501은 Partner 개인은 Partnership Property의 co-owner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ABC Partnership이 Apartment Building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Partner A가 Partnership의 40% interest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Apartment Building 자체의 40%를 Tenancy in Common처럼 직접 소유한다는 뜻은 아니다.

A가 가지고 있는 것은 Partnership에 대한 경제적·법적 Interest이고 부동산 자체는 Partnership의 Property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이 Tenancy in Common과 Partnership Ownership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Trust, LLC, Corporation은 어떻게 다른가?

실제 투자 부동산에서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Trust, LLC, Corporation 또는 다른 법적 Entity가 Title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Living Trust에 부동산을 넣으면 Deed에는 보통 개인이 단순 소유자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Trustee가 Trust를 위해 Title을 보유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LLC나 Corporation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개인 주주나 Member가 건물을 직접 공동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Entity가 Title을 보유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이런 형태는 Severalty, Joint Tenancy 또는 TIC와 단순히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기보다는 누가 법적 Title을 보유하고 있고 그 Entity 내부의 Ownership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

어떤 소유형태가 가장 좋은가?

이에 대한 정답은 하나가 없다.

젊은 부부가 자신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와 세 명의 투자자가 Apartment Building을 공동구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Living Trust를 이용한 Estate Planning을 하는 경우는 목적이 모두 다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의 지분을 소유하는가,
소유자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Right of Survivorship가 필요한가,
Estate Planning과 Tax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California DRE 역시 소유형태를 선택하면 법률, 세금, Estate Planning 등에 중요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Licensee가 특정 Vesting 형태를 법률조언처럼 결정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Attorney와 Tax Professional 등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결국 부동산을 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 이름을 Deed에 올릴 것인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법적 형태로 소유할 것인가?”

이다.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소유자의 권리, 지분의 처분, 사망 후 이전 방식이 서로 다르다.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격과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Title에 적혀 있는 한 줄의 Vesting이 앞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까지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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