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왜 Escrow와 Title Company가 필요할까?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왜 Escrow와 Title Company가 필요할까?

미국에서 처음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 가운데 하나가 Escrow와 Title Company다.

한국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Escrow와 Title이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Escrow는 돈과 서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이고, Title Company는 내가 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곳이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일반적으로 Escrow가 Open된다. Buyer는 계약서에 정해진 Initial Deposit을 Escrow에 보내고, Seller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uyer가 Seller에게 직접 큰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Escrow는 Buyer와 Seller 어느 한쪽을 편드는 곳이 아니라 중립적인 제3자로서 돈과 서류를 보관하고, 계약서와 Escrow Instruction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자금과 서류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Buyer가 융자를 받는다면 Buyer의 Down Payment와 Closing Funds, 은행에서 나오는 Loan Funds가 Escrow를 통해 정산된다.

Seller에게 기존 Mortgage가 있다면 그 대출금도 Closing 과정에서 Payoff되고, Property Tax나 기타 비용도 Buyer와 Seller 사이에서 정산된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Deed가 County에 Record되면 Seller에게 남은 매매대금이 지급되면서 Close of Escrow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Title Company는 무엇을 할까?

Title Company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부동산을 Buyer에게 문제없이 넘길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존 Mortgage나 Lien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미납된 세금이나 Judgment가 있을 수도 있다. Easement와 같은 권리관계가 존재하거나 과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Title Company는 공공기록 등을 조사하여 현재 Owner가 누구인지, 어떤 Lien이나 Encumbrance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Buyer가 Escrow 초기에 받게 되는 Preliminary Title Report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Buyer는 이 서류를 단순히 받아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Loan과 Lien이 기록되어 있는지, Easement나 기타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Title Company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Title Insurance다.

Title Insurance는 일반적인 Homeowner's Insurance와 성격이 다르다. 소유권이 Buyer에게 넘어오기 전까지만 보호하는 보험이 아니라,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던 소유권상의 문제가 Closing 이후에 발견될 경우 보호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발생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던 Lien, 위조된 Deed나 서류, 기록상의 오류, 알려지지 않았던 상속인의 권리 주장 등으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Title Insurance Policy의 보장범위에 포함된다면 Buyer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이나 소유권 방어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받을 수 있다.

즉 Title Company는 Closing 전에 Title을 조사하여 가능한 문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Title Insurance는 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과거의 Title 문제가 Closing 후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면 쉽다.

Title Insurance에는 대표적으로 Owner's Policy와 Lender's Policy가 있다.

Owner's Policy는 Buyer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Lender's Policy는 돈을 빌려준 은행의 담보권을 보호한다. 융자가 있는 경우 Lender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대출을 보호하기 위한 Lender's Title Insurance를 요구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Lender's Policy가 Buyer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의 보험과 Buyer의 Owner's Policy는 보호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Escrow와 Title Company의 역할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Escrow는 “돈과 서류가 계약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관리하고, Title Company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보호한다.

특히 Southern California에서는 Escrow Company와 Title Company가 각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흔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Title Company가 Escrow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가 움직인다. Buyer가 먼저 Seller에게 돈을 보냈는데 소유권을 받지 못해서도 안 되고, Seller가 먼저 소유권을 넘겼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이에 Escrow가 있고, Buyer가 취득하는 소유권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Title Company와 Title Insurance가 있는 것이다.

좋은 부동산 거래는 좋은 가격을 찾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지불한 돈이 안전하게 전달되고, 내가 구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대로 내 이름으로 넘어왔으며, 과거의 숨겨진 Title 문제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거래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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