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ement의 종류와 이해 - 내 땅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
Easement의 종류와 이해 - 내 땅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토지를 언제나 소유자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땅의 일부를 이웃이 통행할 수도 있고, 전기회사나 수도회사가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위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권리를 부동산에서는 Easement 라고 한다. Easement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법적 권리 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Easement가 토지의 소유권(Ownership)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 또는 제한된 권리 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뒷집이 공공도로로 나가기 위해 앞집의 driveway를 지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앞집 소유자는 여전히 그 driveway가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지만, 뒷집에는 그 driveway를 통행할 수 있는 Easement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Easement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Easement가 있다, 없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토지가 그 권리를 부담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진 Easement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California 부동산 실무에서는 먼저 Easement Appurtenant 와 Easement in Gross 를 구분하고, 그 다음 Easement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Express, Implied, Necessity, Prescriptive Easement 등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1. Easement Appurtenant 한 부동산의 이익을 위해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Easement이다. 예를 들어 뒷집이 앞집의 driveway를 통과해야 공공도로로 나갈 수 있다면 이러한 통행권이 대표적인 Easement Appurtenant가 될 수 있다. 이때 Easement의 혜택을 받는 토지를 Dominant Tenement , 즉 지배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