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ement의 종류와 이해 - 내 땅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

 

 Easement의 종류와 이해 - 내 땅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토지를 언제나 소유자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땅의 일부를 이웃이 통행할 수도 있고, 전기회사나 수도회사가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위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권리를 부동산에서는 Easement라고 한다.

Easement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법적 권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Easement가 토지의 소유권(Ownership)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 또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뒷집이 공공도로로 나가기 위해 앞집의 driveway를 지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앞집 소유자는 여전히 그 driveway가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지만, 뒷집에는 그 driveway를 통행할 수 있는 Easement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Easement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Easement가 있다, 없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토지가 그 권리를 부담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진 Easement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California 부동산 실무에서는 먼저 Easement AppurtenantEasement in Gross를 구분하고, 그 다음 Easement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Express, Implied, Necessity, Prescriptive Easement 등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1. Easement Appurtenant

한 부동산의 이익을 위해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Easement이다.

예를 들어 뒷집이 앞집의 driveway를 통과해야 공공도로로 나갈 수 있다면 이러한 통행권이 대표적인 Easement Appurtenant가 될 수 있다.

이때 Easement의 혜택을 받는 토지를 Dominant Tenement, 즉 지배토지라고 하고, Easement의 부담을 지는 토지를 Servient Tenement, 즉 승역토지라고 한다.

중요한 점은 이 권리가 특정 사람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조건에 따라 Easement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A 부동산 → 혜택을 받음 = Dominant Tenement
B 부동산 →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담함 = Servient Tenement

라는 구조이다.

2. Easement in Gross

Easement Appurtenant가 다른 부동산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Easement in Gross는 특정 개인이나 회사·기관 등에게 직접 주어진 사용권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대표적인 것이 Utility Easement이다.

예를 들어 전력회사가 개인 소유 토지 안에 전봇대나 전선을 설치하거나, 수도회사 또는 통신회사가 파이프나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이웃 토지가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별도의 Dominant Tenement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3. Express Easement / Grant of Easement

가장 이해하기 쉬운 Easement이다. 소유자가 계약서, Deed 또는 Grant of Easement 같은 문서를 통해 Easement를 명확하게 부여한 경우다.

예를 들어 문서에

“Owner grants a 10-foot easement for ingress and egress.”

라고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지정된 10피트 구간을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행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했다는 의미다.

여기서 Ingress는 들어오는 것, Egress는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Express Easement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Title Report에 Easement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Recorded Easement Document와 Legal Description을 확인해야 한다.

4. Implied Easement

모든 Easement가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Implied Easement는 문서에 Easement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지가 분할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이용 형태, 당사자의 의도,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 등을 근거로 Easement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원래 한 사람이 소유하던 큰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 매각했는데, 토지를 나누기 전부터 한쪽 필지가 다른 쪽의 driveway나 통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Implied Easement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Title에 Easement가 없으니 아무 권리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5. Easement by Necessity

대표적인 사례가 Landlocked Property, 즉 공공도로로 직접 나갈 길이 없는 토지이다.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Easement by Necessity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웃집을 통과하는 것이 더 빠르다거나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Necessity Easement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 토지가 도로와 단절되었는지, 과거 두 토지가 동일한 소유관계에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6. Prescriptive Easement

부동산 소유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Easement가 Prescriptive Easement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그 사람의 토지를 장기간 공개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Easement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다.

California에서는 일반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5년 동안 남의 땅을 이용했다고 자동으로 Easement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용이 공개적이고(Open), 계속적이며(Continuous), 소유자의 허락에 의한 것이 아닌 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웃이 5년 이상 자신의 backyard 일부를 지름길로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Prescriptive Easement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사용을 허락했다면 오히려 Prescriptive Easement 성립 여부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7. Equitable Easement

Equitable Easement는 경계선이나 건물 침범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이 형평성에 따라 제한적인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시설의 일부분이 실수로 이웃 토지를 침범한 상태에서 철거로 발생하는 손해와 토지 소유자가 입는 피해 등을 법원이 비교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 Easement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rescriptive Easement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 요건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이름도 달라진다

Easement는 위와 같은 법적 성격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이름이 달라진다.

Right-of-Way 또는 Ingress/Egress Easement는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과 통행, Driveway Easement는 driveway 이용, Access Easement는 특정 부동산에 접근하기 위한 권리, Utility Easement는 전기·수도·가스·전화·통신시설 설치와 관리, Sewer Easement는 하수관, Drainage Easement는 배수시설, Parking Easement는 주차, Conservation Easement는 자연환경이나 토지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Easement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Exclusive EasementNon-Exclusive Easement로 나누기도 한다.

Non-Exclusive Easement라면 Easement를 가진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역시 Easement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Exclusive Easement는 특정 권리자에게 보다 강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문서의 표현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을 살 때 Easement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Preliminary Title Report에 Easement가 표시되어 있다면 단순히 “Easement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먼저 ① Appurtenant인지 In Gross인지, 다음으로 ② Express, Implied, Necessity, Prescriptive 등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③ 통행, Driveway, Utility, Sewer 등 정확한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④ Exclusive인지 Non-Exclusive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Easement의 정확한 위치와 폭,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차량 통행까지 가능한지, 건물이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Easement가 영구적인지 또는 종료 조건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땅 한쪽에 10-foot Utility Easement가 설정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그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건축이나 ADU 계획, 담장 설치, 주차장 배치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웃 토지를 통과하는 Access Easement를 가진 부동산이라면 그 Easement가 부동산 접근성과 가치에 매우 중요한 권리가 될 수도 있다.

결국 Easement는 남의 땅을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남의 땅을 정해진 목적과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다.

같은 Easement라는 단어가 사용되더라도 어떤 Easement인지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는 Title Report에 적힌 한 줄만 보는 것이 아니라 Recorded Easement Document, Grant of Easement, Legal Description과 필요하면 Survey 또는 Parcel Map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에서 작은 통행로 하나, Utility Easement 하나가 건축계획과 토지 이용은 물론 향후 매매가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Easement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 용어 공부가 아니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와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California 부동산 및  Easement 에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채무 문제는 변호사 또는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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